문재인 정부 ‘여성참여율’ 크게 상승
문재인 정부 ‘여성참여율’ 크게 상승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3.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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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20%가 여성
반면 여성 고위공무원은 8.5%로 저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화면 캡쳐]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문재인 정부 ‘여성참여율’이 지난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과장급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과장급까지 여성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공공기관 여성 임원도 22.1%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2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 이후 2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의 3년간(2018~2020) 정책 추진성과와 2021년도 추진계획을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서울 청사 본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총 12개 분야 모두 목표를 달성했고 특히 지방공기업 관리자(10.6%)는 2022년 목표(10%)까지, 지방과장급 등 분야는 2021년 목표까지 조기에 달성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20년 분야별 이행 현황 (‘20.12.31. 기준, 단위:%)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지난 3년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분야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수립, 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제도화 등 균형인사를 위한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했고,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를 위해 내부 승진뿐만 아니라 개방형 직위임용, 인사교류 등 다양한 인사조치를 적극 활용했다.

▲공공기관 분야는 2019년 7월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각 기관별로 여성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전면 시행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 기관으로 확대했다.

▲교원 분야에서는 2020년 교육공무원법에 국공립 대학의 특정성별 4분의 3 초과금지 노력 규정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원 교원의 양성평등 조치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교원의 양성평등 임용기반이 마련됐다.

▲군인 분야는 2018년 여군 보직 제한기준 폐지, 2019년 주요 직위의 여성군인 확대 제도화, 일·가정 양립 여건 확충 등 성 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더불어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 및 상위계급 진출도 확대됐다.

▲경찰 분야는 여성 경찰 신규채용 25 내지 30%를 유지하고 일반경찰, 해양경찰 모두 관리직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여경 확대 및 관리직 진출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위원회 분야는 위촉직 위원 전체 평균 여성 참여율이 43.2%로 역대 최고치이며 3개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40%를 미달하는 경우 미달성사유를 심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남성이 40% 미달성인 위원회의 경우에도 개선 권고를 하는 등 성 평등한 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 고위공무원은 지난해 8.5%에 그쳤다. 목표치 8.2%보다는 초과 달성했지만 과장급 성과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치다. 목표치는 낮게 잡은 것이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목표치를 높게 잡고 빨리 성과를 냈으면 좋겠지만 너무 현실과 괴리가 있으면 부처 입장에서는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 부처 간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더 높이 조정된 목표치를 하루 빨리 달성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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