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구 월 평균소득 220만원, 지원 절실
한부모가구 월 평균소득 220만원, 지원 절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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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서대문구 소재)의 공동육아방에서 한부모가족의 아이를 안아보고 있다. [사진=여가부 제공]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서대문구 소재)의 공동육아방에서 한부모가족의 아이를 안아보고 있다. [자료사진=여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만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인 22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돼 정부가 지원 강화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2일,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이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220만 원) 정도로 많은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가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강화되는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먼저 한부모가족이 주거 걱정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되어 시행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1600cc/150만원 미만에서 2000cc/5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하였다.

아울러 한부모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때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지원

한부모가족의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 시간제 75% →80%)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며,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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