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 등록을 못한 아동의 비극적 사망사건과 관련해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8일,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난 15일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해 11월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되었다. 두 아동 모두 출생은 했지만 공적으로 등록 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학대 피해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비극적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는 부모가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우리사회에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앞서 2017년과 2019년,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인권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에 따라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인원위는 특히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물리적 방임의 한 유형으로 보면서,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아동이 그러한 심각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아동이 필수적 예방접종과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는 의료적 방임과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교육적 방임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 요구와 권고를 수용하여 출생통보제 등을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아동의 출생등록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인권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