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유튜브로 쉽게 알린다"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유튜브로 쉽게 알린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1.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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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다양한 안내 서비스에 나섰다.

국세청은 21일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소개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다. 비영어권 근로자를 위해 3개 국어(영·중·베트남어)로 적힌 연말정산 안내서도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를 새롭게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에 공개했다. 국세상담센터 전문 상담 직원과 유튜버가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연말정산 개념부터 다양한 공제 항목까지 설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도 신규로 제작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모의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납부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오는 2월 말까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제 항목과 세액 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같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같은 일부 주택 관련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다양한 안내서비스가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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