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보행신호시 우회전 사고 100% 운전자 과실"...신규 기준 23개 공개
손보협 "보행신호시 우회전 사고 100% 운전자 과실"...신규 기준 23개 공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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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정형 과실비율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

협회는 주로 경미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기 어려운 사고 유형에 관한 기준을 보완했다. 분쟁의 소지가 큰 사고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출처=손해보험협회)

이번 개편 내용의 예를 들어 보면,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호의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이번에 협회는 신호 위반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봤다. 피해자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이륜차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사고를 내도 마찬가지다. 차량 운전자가 이륜차 운전자의 신호 위반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신규 기준의 해석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신규 기준을 두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 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손해보험사의 과실비율 분쟁 감소를 도울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해서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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