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56만명에 '2791억' 지급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56만명에 '2791억' 지급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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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완료
미수급자 신규 신청 시작, 오는 22일부터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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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5일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지급한 전체 대상자는 55만8134명. 각 50만원씩 총 2791억원을 지급했다.

단 1·2차 기수급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2020.12.24. 기준) ▲공무원·교사 등 취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지급 제외했다.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한 후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한 사업 시행 공고도 함께 했다.

1·2차 지원금 미수급자 중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달 22일부터 오는 2월1일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하거나, 1월28·29일·2월1일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지원요건·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신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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