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공공기관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오늘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공공기관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12.10 05: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발급 6646만건...3년 만에 추월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다.  민간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폐지 발표 3년만에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를 초과했다.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 수(6646만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수(4676만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인증사업자(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사) 및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7개사)가 제출한 가입자 수 기준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현황
자료는 공인인증사업자(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사) 및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7개사)가 제출한 가입자 수 기준 (사진 = 행안부 제공)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전자서명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국무회의를 통과, 오늘(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 금융 등의 분야에 민간서비스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민간 전자서명 7개(카카오페이·뱅크사인·토스·PASS·네이버·KB스타뱅킹·페이코)가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인증서(한국전자인증)를 출시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

이는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사진 = 행안부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사진 = 행안부 제공)

◆  공공분야 행안부 중심 민간 전자서명 도입

정부는 우선 행안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2021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했고,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현재 보안 사항을 점검 중이다.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께서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속히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