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긋한 꽃차...식용인지 확인해야 ‘위반업체 20곳 적발’
향긋한 꽃차...식용인지 확인해야 ‘위반업체 20곳 적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11.23 11: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로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용이 불가능한 꽃차들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꽃은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은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은 꽃잎만 사용할 수 있고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은 꽃차로는 사용금지다.

특히 은방울꽃, 디기탈리스꽃, 동의나물꽃, 애기똥풀꽃, 삿갓나물꽃 등은 독성이 있어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쭉꽃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으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며, 진달래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달래도 수술에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3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해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해 시가 약 2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을 판매차단하고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꽃차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되나, 인체 위해성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