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변화되는 노동관계법 미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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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0.11.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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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고,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현행법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사업주 처벌 규정만이 존재했을 뿐, 근로자가 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받을 수단이 없었다. 민·형사소송을 통한 구제는 입증이 매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역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 근로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고, 관련 자료의 상당수가 사업주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노동위원회에서 고용 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피해 내용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다.

또한 고용상 성차별은 집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차별을 받았던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된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된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은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총 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3.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체당금 신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불하는 것이고, 소액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여부를 불문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퇴직 근로자에게만 체당금 제도가 지원되고 있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하므로 신고일로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해서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직자 체당금도 신설되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오는 2021년 저소득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공포일 즉시 시행)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1/2 또는 2/3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에 한하여 최대 240일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이 만료된 사업주라 하더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위원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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