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실종아동주간, 예방·신고교육 실시…‘업무 체계 강화’
향후 실종아동주간, 예방·신고교육 실시…‘업무 체계 강화’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0.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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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업무 위탁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중앙치매센터 지정
실종아동찾기 홍보를 위해 제작한 '호프테이프'를 상자에 부착하고 있는 모습. (출처=보건복지부)
실종아동찾기 홍보를 위해 제작한 '호프테이프'를 상자에 부착하고 있는 모습. (출처=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향후 새롭게 지정된 실종아동주간에는 실종아동 관련 발생 예방·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의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해당 업무들을 총괄하게 될 위탁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치매센터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서는 지난 4월7일 개정되고 이달 8일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실종아동의 날’ 및 ‘실종아동주간’을 지정하고, 실종아동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종아동의 날’ 및 그 주간에 실시할 행사 관련 필요 내용(실종아동 발생 예방·교육·홍보/실종아동발견 포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 실종아동 등 관련 업무 위탁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중앙치매센터’로 명시.

 

보건복지부 조신행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 실종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실종아동 관련 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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