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25만원 추가 지원 실시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25만원 추가 지원 실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9.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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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부터 추가지원 신청 접수 시작
이미지 출처=정책브리핑
이미지 출처=정책브리핑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25일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2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까지(한부모 노동자는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개정 및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그 연장선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에게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기존 정책관련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정책 내용의 주요 골자는 기존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을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덧붙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 563억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 완료됐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 역시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는 추가지원을 위한 전산 개편 중이므로, 추가지원분까지 함께 신청하려는 노동자(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는 오는 28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10일분의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지금도 지원신청 가능하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 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향후에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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