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화재’는 아동방임·돌봄공백서 비롯…제도 개선 추진
‘라면 화재’는 아동방임·돌봄공백서 비롯…제도 개선 추진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9.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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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돌봄 공백 최소화·아동보호 강화 목적
인천 초등생 화재 사건 관련 사건 분석도 실시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최근 보호자 부재 중 화재사고를 당한 아동 등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아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대 발생 시 조속한 아동 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 추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부 조치는 최근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으려던 도중 발생한 화재로 참변을 당한 인천 지역 초등생 형제사건이 그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부모는 집에 없었으며, 형제의 엄마는 전날 집에서 나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엄마 A씨는 지난달 이미 자녀인 B군을 때리거나 C군을 방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지속 상담을 받으라는 아동보호사건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 집중 모니터링 ▲가정방문 통한 돌봄사각지대 점검 ▲방임 아동 대응 관련 법원 협의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취약계층 아동 집중 점검

먼저 정부는 향후 한 달간 취약계층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아동 약 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모니터링 항목은 돌봄 공백·방임·학대 등의 발생 여부다.

이번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 집중모니터링’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0월21일까지다.

정부는 이 같은 방문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급식지원 및 긴급지원 여부를 점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여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또 취약계층 아동들이 코로나19 상황 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 가정의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 때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해 적극적인 아동보호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돌봄사각지대 방지 및 돌봄서비스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요보호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협조 요청 기관은 일선 지자체 및 돌봄 관련 센터(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 등)다.

이는 돌봄 센터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연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긴급돌봄 등의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함이다.

◇ 아동 방임 및 학대 대응 조치

정부는 방임 등의 아동학대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의도 추진한다. 특히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아동 및 정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 아동보호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중심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TF)’을 구성할 예정이며, 양형 기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강화 등의 제안서를 작성해 법원과의 협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 초등생 사건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이밖에도 정부는 이번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을 긴급 분석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오는 10월1일부터는 아동학대 조사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시작된다”며 “향후, 위기 아동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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