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②…아동학대 엄정 대처·자녀 건강관리 지원
"2020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②…아동학대 엄정 대처·자녀 건강관리 지원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7.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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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권한 확대…해당사안 공공성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확대
(이미지 출처=정책브리핑)
(이미지 출처=정책브리핑)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새롭게 시행하는 법령은 총 497개. 이 중 아동·여성·안전·생활 관련 주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을 통해 생활 속 다양한 정책 변화를 살펴본다.

아동학대 대응 강화 신규 정책.
아동학대 대응 강화 신규 정책.

1.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권한 확대

앞으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해당 공무원의 권한 확대를 통해 관련 업무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다.

한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거부 또는 업무를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2. 운영정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제한

'유아교육법' 일부 내용도 개정된다. 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의 경우,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하기로 한 것. 해당 법령은 올해 7월30일부터 시행된다.

3. 학교 수입 재산 유용 시 징역 또는 벌금 조치

‘유아교육법’에 이어 ‘사립학교법’도 일부 개정된다. 학교의 수입·재산을 유용했다는 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유아교육법과 마찬가지로 올해 7월30일부터 시행된다.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 신규 설치

어린이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서울 3·전라남도 1)도 신규 설치된다. 해당 사업 지원율 또한 75~9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향후 1000개소 이상의 급식시설을 신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 실시된다.

5.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 어린이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된다. 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생후 6개월~12세)

해당 개정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작일(올해 10월 이후 예정)부터 적용된다.

6. E형 간염 제2급 감염병 지정

이제부터는 ‘E형 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발견 즉시 지체없는 역학 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질환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되는 E형 간염은 임신부로부터 태아로의 수직감염도 이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해당 내용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 및 신생아 양육(목욕·수유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은 더 많은 가정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중위소득 100%이하였던 서비스 기준을 120% 이하까지 확대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 7월1일(출산일 기준)부터 시행되고 있다.

담배사업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내용.
담배사업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내용.

8. 미성년자 담배판매 귀책사유가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영업정지 면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본인임을 숨기고 담배를 구매할 경우, 소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다면, 소매인에게 위반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개정,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 규정하기로 했다. 올해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10. ‘여권통문의 날’ 법정기념일 운영

올해부터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매년 9월 1일)’이 법정기념일로 운영된다.

이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일’을 기념하고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날이다. 시행일 역시 올해 9월1일부터다.

한편 ‘여권통문’은 지난 1898년 9월1일 서울 북촌에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11. 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과속 운전 처벌도 강화한다.

도로 제한속도에서 ▲80킬로미터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100킬로미터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3회 이상 100킬로미터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운전면허 효력 정지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월10일 시행된다.

12. 공인인증서 폐지 및 전자서명 다양화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향후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해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들이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후, 다양한 종류의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민원 업무 등에 사용 가능하다.

13.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돼 왔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신규 개정된 법령은 올해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4.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등록제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정책도 진행된다. 아울러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동반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월12일 시행: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 추가 ▲신고포상금제도 폐지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3개) 폐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추가 및 신설

- 10월1일 시행: 동물실험계획 심의 회의에 수의사 필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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