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서 방역위무 위반 개인에 과태료·구상권
고위험시설서 방역위무 위반 개인에 과태료·구상권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7.05 17: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총리 “방역의무 위반 개인에 과태료 등 책임 물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고위험시설 방역현장 점검차 노량진 대성학원을 방문, 학원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고위험시설 방역현장 점검차 노량진 대성학원을 방문, 학원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 시설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 협조 없다면 코로나19와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면서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언급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식당 등 12개 업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