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늘린다
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늘린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7.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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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40대 초반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
4기 신도시·택지당 주택 수 늘리는 등 공급량 확대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30~40대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적인 주택대책을 추진한다.

자금력과 가점 부족으로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주택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 젊은 층의 주택 청약 관문을 넓히고 필요한 경우 주택 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이다.

5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무주택 젊은층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더 높여 국민주택 청약은 아예 가점제를 제외하고 특별공급으로만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별공급은 현재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80%가 배정된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고 생애최초를 추가해 전체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특별공급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가점제 청약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게 된다.

현재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고 85㎡ 이하 소형평형에서만 공급되기에 전체 청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 현장.
대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자산기준을 도입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자산기준이 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은 현재 민영주택의 경우 맞벌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다.

국토부는 정책금융인 디딤돌(구입자금)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시중 은행 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77만채의 주택 공급 외에도 추가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40대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만 확대해서는 이들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택지의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택지당 공급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들린다.

앞서 국토부는 5·6 공급대책을 발표할 당시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의 빈 상가 등을 고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최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등 도심의 오피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고서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오피스나 여관, 고시원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고 나서 LH에 팔면 LH가 이를 1인 가구를 위한 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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