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 전국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 전국 시행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6.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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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 앱 이용 사진 2장 이상 찍어 신고, 즉시 과태료
유치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사진 출처=정책브리핑)
유치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사진 출처=정책브리핑)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9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8월 3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주정차가 꼽힌다.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적용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실선·복선이나 표지판이 나타나야 한다.

적발된 차량은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그대로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말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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