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의무 공개"
"12월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의무 공개"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6.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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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송·수신거리 이탈시 추락위험 의무 공개
"12월 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의무 공개"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서,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2017.1~2019.12)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총 72건) 중 드론 추락(20건) 등으로 인한 사고비율(27.8%)이 가장 많았으며, 소비자원 조사결과 드론 이용 경험자의 20.5%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드론의 판매‧대여시 주로 성능, 기능에 대해서만 광고할 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90%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고, 조사대상 제품 모두 송‧수신거리 이탈시 추락가능성에 대해 표시하지 않았다.(‘17.6월) 

이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종자의 준수사항 표시의무 신설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야간비행 금지 시간은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이고, 비행금지 장소는 관제권,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과 150m 이상의 고도이다.  비행 중에 금지행위는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이다.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에 대한 표시의무 신설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장치가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 유예 기간

수범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6개월 간 유예 기간 부여 후,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 드론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안전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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