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4.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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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중 선택…13일부터 지급
긴급지원 가구는 5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어도 현금 이체
기한 내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기부액의 16.5% 세액공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2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3조4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270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도 5월 4일 확보된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이체한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된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예컨대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포인트 충전으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지급을 선택하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체 국민이 대상인 점을 감안해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5부제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로 분산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신청기한은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용 기한은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로 제한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 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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