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납부된 3월 수업료 4월로 이월…“학부모 고통 분담할 것”
한사협, 납부된 3월 수업료 4월로 이월…“학부모 고통 분담할 것”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03.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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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따른 4월 개학연기 사태
가정양육 중인 학부모 어려움 함께 나눌 것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개학 연기에 따라 이번달 납부된 수업료를 이월하기로 했다.

한사협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한사협 소속 유치원에 기 납부된 3월 수업료 전액을 4월 수업료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사협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수업료 반환의 개념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고통분담 차원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수업료 반환에 대한 법 규정 역시 없다.

특히 개학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긴급돌봄 체제로 전환, 전 교직원이 출근 중이라고 밝힌 한사협은 어려운 유치원 운영 속에서도 가정양육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고통을 나누기로 했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한사협의 결정은 지난 17일 통과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추경예산이 집행될 경우, 영세한 사립유치원들 역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에는 사립유치원 운영을 위한 한시적 지원 예산 320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한사협은 “이번 결정사항 관련 교육부의 지침이 발표되면 학부모들에게 부담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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