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수출, 생산량의 10%로 제한
26일부터 마스크 수출, 생산량의 10%로 제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2.26 00: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서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조치안’ 통과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출을 생산량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추가 조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출을 생산량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추가 조치안’을 의결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26일 0시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의 경우 생산량의 10%로 제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또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유통망을 통해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한다.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추가 조치안’을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출 제한과 공적 판매처 의무 출하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한다.

이 처장은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