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거부한다면
[워킹맘산책]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 거부한다면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12.06 11: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워킹맘이라면 한번쯤 사직서를 던져보는 생각을 해봤을지 모른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도 마땅치 않은데다 일과 육아 어느 하나 맘 편히 집중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슴 속에 품었던 사직서를 꺼내는 때가 올 수도 있다.

큰 맘 먹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는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니 후임을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완료한 뒤에 퇴사하라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퇴사를 원하는 워킹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합의해지로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사직서가 효력을 갖게 된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즉,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임금을 월급 등 기간급으로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산하여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2019년 12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1임금 지급기인 1월을 지나 2020년 2월 1일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근로계약은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혹은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임금이 공제되는 무단결근기간이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무단으로 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가 회사의 중요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던 경우 등 근로자의 임의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급한 마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장 회사를 관두고 싶더라도,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다.

마지막까지 회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다음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갖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권아영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