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 끝에 소중한 아이”…‘난임시술 본인부담률’ 낮춰라
“노력 끝에 소중한 아이”…‘난임시술 본인부담률’ 낮춰라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0.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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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지원, 단순 의료혜택 아닌 저출산 대책 시각 접근해야
‘습관성 유산방지제’ 처방조건 완화·보험 급여화 검토 시급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저출산 문제는 그야말로 ‘역설’이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시술을 단순 의료혜택이 아닌 저출산 대책의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난임치료시술 관련 본인부담률을 기존의 30~50%에서 10~2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포럼 1.4,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회장 박춘선, 이하 난가연)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포럼1.4, 김삼화 의원,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공동주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제공=김삼화 의원실)
국회포럼1.4, 김삼화 의원,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공동주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제공=김삼화 의원실)

지난 2017년 10월, 전액 비급여로 이뤄지던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리고 2년 후인 올해 7월, 난임치료시술 지원 정책이 새롭게 개선됐다.

먼저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만 해당됐던 난임치료 연령제한이 폐지됐으며, 체외수정·인공수정 등의 시술지원횟수가 증가했다.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 범위도 130% 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됐다.

정부는 더 많은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법개정도 실시했다. 이달 24일부터는 그간 법률혼 관계에만 적용했던 난임치료지원을 사실혼 관계에도 동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모자보건법 상 난임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로까지 확대한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관련 목소리는 여전히 더 나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자부담률을 줄이자” 보험급여·추가지원 일원화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의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맡은 주창우 마리아병원 과장은 ‘건강보험 자부담률’의 개선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체외수정으로 분류되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시술은 각각 3회, 2회씩 추가돼 7회, 5회 횟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공수정’은 2회 증가한 횟수인 5회동안 지원받게 된다.

이 때 건강보험 자기부담률은 30~50% 정도다.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의 본인부담률은 30%이며, 추가 횟수부터는 본인부담률이 50%다. 이와 관련 주 과장은 “보험급여와 추가지원제도를 일원화해, 본인부담률을 10~20%까지 하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난임지원정책, ‘의료혜택’ 아닌 ‘필수대책’

여기에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난임치료시술 추가지원의 소득기준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합계출산율이 1.00명도 되지 않는 초저출산 국가에서의 난임치료 지원은,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닌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저출산 대책의 시선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횟수 확대 이전 회차동안 ‘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새롭게 확대 증가된 회차동안은 ‘회당 최대 40만원’을 받는다. 만45세 이상은 모든 회차당 최대 40만을 수령하게 된다.

[사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임 여성 7쌍 중 1쌍이 난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국난임가족연합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임 여성 7쌍 중 1쌍이 난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국난임가족연합회)

◇ 인공수정 지원비용, 체외수정 시술로 전환해야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역시 건강보험 자부담률 개선 관련 긍정의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난임은 임신과 출산을 위한 목적성 과정이므로 7:3인 현재의 자부담률을 10%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박 회장은 “인공수정 5회를 3회로 축소하고 남은 2회 비용을 체외수정 시술 횟수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는 인공수정을 5회 이상 지속할 경우, 특정 약물이 자궁 내막을 얇게 만든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3회 인공수정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체외수정 시술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 때 자궁 내막이 얇아지면 체외수정 시 착상력이 저하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박회장은 “인공수정 시 지원되는 50만원을 체외수정 시술로 전환해 추가지원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 고비용 ‘습관성 유산방지제’ 급여화 검토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난임치료시술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박 회장은 특히 ‘습관성 유산 및 반복착상실패’ 관련 보험급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은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법이 적용되던 해인 지난 2017년 당시, 유산 및 임신 유지 분야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기도 하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지침 조건에 따라 유산이 진행되더라도 3회 이상 유산 근거가 없다면 유산방지제 처방은 불가능하다. 현재 ‘습관성 유산 방지제’ 처방은 체외수정시술 3회 또는 유산 3회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습관성 유산 처방주사와 약제는 매우 고가이며, 비급여 대상이다. 심지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도 처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방을 받을 수 없다.

박 회장은 이와 같은 현상에 이의를 제기하며 처방 조건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산 이력 조건을 3회가 아닌 1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환자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자비를 부담하더라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검토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 토론회를 개최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을 일부 확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난임 부부들이 시술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다룬 문제들을 토대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의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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