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각하된 사단법인 설립취소 집행정지, 재신청할 것”
한유총, “각하된 사단법인 설립취소 집행정지, 재신청할 것”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6.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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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사유인 ‘신청인 대표자’ 재선정 및 보완 예정
(이미지제공=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미지제공=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 이하 한유총)는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관련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고 전하며, 다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이번 사건의 심리를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의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신청인을 대표하는 김동렬 이사장이 지난 3월26일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취임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한유총은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유총 이사 중 한명을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제기한 집행정지 사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만큼, 요건에 부합하는 이사를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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