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칼럼]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2)
[안전칼럼]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2)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5.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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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권영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2) 신체학대(Physical Abuse)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어린이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미국 오하이오 주 콜롬비아 시 아동병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체학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호자의 반응으로 초래된 것을 포함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보호자에 의한 어린이에 대한 손상을 의미한다.

둘째, 손상에는 손과 엉덩이를 제외한 신체의 어느 부위건 손바닥으로 때려서 생긴 벌게짐을 넘어선 조직손상을 포함한다. 조직손상에는 멍듦,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등이 있다. 또한 손상은 충격, 관통, 열, 화학물질, 약물에 의할 수도 있다.

셋째, 어린이는 발달학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정상이어야 하며 신체의 어느 부위이건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학대이다. 특히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지는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아이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아이를 떠밀고 움켜잡거나 물어뜯고 뺨을 때리는 등 신체를 이용해 폭력을 가하는 행위

• 물건을 이용하여 위협하거나 때리는 행위

• 무기(칼, 망치 등)로 위협하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나 양육자가 어린이에게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언어적 혹은 정서적 위협이란 ‘다른 형태의 학대행위(예를 들면 구타, 성적학대, 유기 등)로 위협하거나 어린이의 인격, 존재, 감정이나 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신체적 구속, 감금이나 억제는 ‘어린이의 팔다리를 결박하거나 혹은 체벌을 목적으로 좁은 공간에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기타 가학적 행위란 ‘명백하게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한 대우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의 가능성, 고의적으로 식사나 잠자리 등 어린이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어린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의 머리를 삭발시키거나 어린이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 등 어린이의 감정이나 기분,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기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행위

(4) 성학대(Sexual Abuse)

성학대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나 문화적 차이, 시대에 따라 많은 혼란이 있어왔기 때문에 몇 가지 개념의 변화와 법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Mrazek(1981)은 성학대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가 정상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특히 친족 강간(근친상간)의 경우 고대 사회나 일부 문화권에서 정상적인 인간 활동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두 번째는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 개념으로 기독교 문화권을 포함하여 많은 지역에서 성학대를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 번째는 범죄로 보는 견해이다. 종교적 규율에 대신하여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로 금지하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네 번째로 최근에는 이들 행위를 가학자나 가족의 정신병리적 행위로 여기는 견해가 우세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가학자에 초점을 맞춰 성도착의 문제로 보는 관점과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 아동학대로 보는 개념이다.

Fraser(1981)는 성학대를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위해서 어린이를 악용(착취)하는 행위’라고 법적인 정의를 내렸다. 여기서 매우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인’이란 가학자가 남녀 또는 부모를 포함한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성적 충족’이란 친밀감의 표현이거나 성적 충족의 목적이 아닌 기타 성적 유희를 배제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는 사실 개념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성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는 가학자와 피학자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인가 등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 센터(National Center for Child Abuse and Neglect; NCCAN)에서는 ‘성인의 성적 요구나 욕망을 위해서 어린이와 성인 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 작용을 총칭한다. 가해자가 18세 이하일 경우 나이 어린 아동(5세 이상 연령 차이가 나는 아동)과 성적 상호 관계가 있을 경우나 혹은 가해자가 힘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또는 부모, 보모, 교사를 포함한 어린이를 돌보는 위치에 있을 때’로 규정한다.

결국, 성인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어린이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어린이와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 어린이의 앞에서 올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강제로 애무하거나 키스하는 행위

• 어린이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위

• 어린이의 나체를 보는 것을 즐기거나 포르노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행위

• 매춘, 매매 행위 및 포르노물 판매 행위

 

<권영수 회장 프로필>
- 현)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 현) 한국4차산업직업전문학교 이사장
- 현) 한중국제교류직업교육진흥원 회장
- 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문위원
- 전) 대한열관리사회 회장
- 전) 한국기술학원연합회 회장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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