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최종 취소 결정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최종 취소 결정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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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22일 법인설립허가취소 결정문 전달
한유총, 준법투쟁에 대한 국가권력 탄압 입장
지난 3월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지난 3월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기자회견을 진행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22일 최종 취소 결정문을 한유총 측에 전달했다.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결국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 결정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 이하 한유총)는 22일 오후 2시30분경,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교육청)관계자가 한유총을 방문, 한유총 법인설립허가취소에 대한 결정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및 이달 8일, 교육청에서는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렸다.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에 앞선 절차였다. 청문 이후 최종 결정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는데, 이날 결정문 전달에 따라 한유총의 최종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는 최종 취소 결정됐다.

한유총은 이러한 교육청의 결정이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 탄압이라고 호소했다. 한유총 법인 취소의 본질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초 ‘유치원 3법’ 등에 반발해 개학연기 투쟁을 실시한 것은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으며 ‘준법투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매년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는 이상,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유총은 개학일 연기가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현재 연간 학습일수가 사립유치원보다 30일 이상 짧은 국공립유치원의 학습권 침해 또한 막중하다고 표현했다.

현재 한유총은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단법인 취소 사유로 법정에서 다투어 온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이긴 사례가 없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립허가취소처분이 취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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