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보호아동’의 기초생활수급권 보장 추진
복지사각지대 ‘보호아동’의 기초생활수급권 보장 추진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2.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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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의원, 보호아동의 수급자격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호아동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학대·방임 등으로 친부모와 사실상 단절된 보호아동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인정액 기준 외에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일반가정위탁 아동 및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친부모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복지부는 시설·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의 경우 친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수급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각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호아동의 경우 친부모의 소득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잃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등 보호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보호아동이 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친부모의 보살핌을 기대할 수 없는 보호아동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수급권 탈락과 급여 삭감 등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인 보호아동의 수급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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