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 신생아 출생신고 인터넷으로
오늘부터 병원 신생아 출생신고 인터넷으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5.08 11: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모 동의 거쳐 병원→심평원→대법원 연계 전자등록
18개 병원 참여…집·산후조리원서 증빙서류 온라인접수
출생신고서 양식.
출생신고서 양식.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8일부터 주요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신고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여 병원 명단 아래표 참조>

종전까지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인 신생아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절차에 따랐다.

그러나 8일 이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전국 18개 병원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연계해 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 등 출생정보를 전송하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산모가 분만 뒤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신생아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다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보낸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뒤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 제출한다.

출생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해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계기로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집 또는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출생신고를 하고, 2주 이내 주민등록번호 부여 뒤 출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