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오빛나라의 LAW칼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4.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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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최근 가정폭력의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를 연이어 받았다. 처음에는 남편이 자신을 향해 가벼운 한두 마디의 욕설을 하였는데, 점차 폭언의 수위가 높아지더니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정폭력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가족을 신고해도 될까, 경찰이 돌아가고 난 뒤에 더 큰 보복을 하지 않을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뒤늦게 오지 않을까, 경찰에게 문을 못 열어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등 여러 가지 걱정 탓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배우자의 폭력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의 직계존비속관계,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리 절차를 ⑴경찰단계, ⑵검찰단계, ⑶법원단계로 구별하여 알아보자.

먼저 경찰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야 한다. 그리고 ①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하고, ②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③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④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란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등 격리하고,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③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후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해서 가정폭력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에는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검찰단계를 살펴보면,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등 격리하고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③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④가정폭력 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 ①상담조건부 기소유예 ②형사기소 ③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법원단계를 살펴보면, 형사기소가 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가정폭력행위자는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정보호사건의 절차를 보면,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조사․심리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 치료위탁, 상담위탁을 결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한편,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자에게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족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배신감 또는 보복감정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적정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최대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현 변호사
-前 법무법인 피플 변호사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회원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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