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 “#MeToo 끝까지 함께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MeToo 끝까지 함께한다!”
  • 송지나
  • 승인 2018.03.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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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미투지원본부 발족식이 진행됐다.

 


‘미투지원본부’ 발족…관련법 제·개정 및 피해자 지원 노력 
결의문 통해 헌법 개정시 의원 남녀동수 규정 법제화 촉구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폭력을 근절하고, 법·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미투지원본부’를 발족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하나의 함성(함께하는 양성평등)’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미투지원본부’ 발족식을 갖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협 관계자들과 전국 회원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폭력 근절’과 ‘전국미투지원본부 발족’, ‘헌법 개정 시 남녀동수 규정 법제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결의문 채택식 및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여협은 결의문을 통해 성폭력을 강력 규탄하고, 미투지원본부 발족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미투운동본부는 성폭력, 성착취 근절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차별로 야기되는 각종 갑질문화, 유리천장, 임금격차 등을 철폐해 여성이 안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

또한 미투 운동이 기폭제가 되어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차별 문화와 인식을 개혁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혁신적인 방안 마련과 철저한 실행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여성단체회원들이 6ㆍ13 지방선거 남녀동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편, 여협은 이날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과 헌법 개정 시 남녀동수 규정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협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 3,952명 중 여성 당선자는 854명으로 전체의 21.6% 밖에 되지 않았으며,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헌법 개정 시 남녀동수 규정을 넣음으로써 남녀동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 “여성을 향한 차별이 사라지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될 때 정의롭고 차별 없는 사회를 진정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면서 “Me Too 범죄의 처벌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 제·개정과 우리사회에서 성착취, 성범죄 근절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미투 운동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전개·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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