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안전 위험요인 신고하면 봉사시간 인정
초·중·고 학생, 안전 위험요인 신고하면 봉사시간 인정
  • 김복만
  • 승인 2018.02.0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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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활동 학생에 최대 10시간 봉사시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5일부터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초·중·고 학생들은 최대 10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는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4일 밝혔다.

초·중·고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위험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축제장 등 안전 위험요인, 화재 위험요인,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 위헌요인을 신고해
해당기관으로부터 위험요인으로 인정받으면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게 된다.

▲ 자료 : 행정안전부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최대 1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안전신고 봉사실적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6월부터 확인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먼저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 가입을 한 뒤 ‘안전신문고’ 웹이나 앱으로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통학로 교통신호체계 개선, 불법 주·정차, 학교건널목 신호등 고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해식품 판매행위, 불법노점 행위 등 학교주변 위험요인이 안전위험 신고 대상이다.

또 도로 파손,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 도로
·맨홀·보도블럭 파손, 안내표지판 훼손·오류·미흡, 보행안전 위험요인등 생활 속 보행·교통안전 위험 요인도 신고 대상이다.

담벽 붕괴 위험,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전기선 노출 등 화재안전 위험요인,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 위험, 못 돌출 등 생활주변 취약시설물도 신고하면 봉사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자료 : 행정안전부

 



겨울 스키장
·축제 현장 등 다중이용장소의 안전위험요인, 도로 상습 결빙지역,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요인 등 겨울철 안전위헌 요인도 신고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신고를 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해 왔다.

지역 내 안전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동안 총 2,532명 안전 위험요인 신고를 해 2,199명이 7,481시간을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았다.

송재환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대진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설물관리자의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살펴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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