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절반, 효과 없는 부적합 제품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절반, 효과 없는 부적합 제품
  • 이성교
  • 승인 2017.09.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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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가이드라인 마련해 관리감독 강화해야”

[베이비타임즈=이성교기자]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내세우고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상당수가 광고 내용과 달리
효과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별다른 효과가 없으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22개 업체에 요구해 분석했다.

그 결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12개 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 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동안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을 홍보했으나, 상당수의 제조판매업체가 소비자들의 수요에 편승해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다.

화장품업계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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