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최성 고양시장은 아직도 진실을 감추려는가?
[특별기고] 최성 고양시장은 아직도 진실을 감추려는가?
  • 윤광제
  • 승인 2017.09.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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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석 전 고양시장

 

/ 강현석 전 고양시장

최성(崔星) 고양시장은 일산포럼 주최로 토론회가 있던 날인 지난 2015년 9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진 특혜의혹 등을 제기한 분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당시 법정구속(언론보도 참조)되어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분이 아직도 계시네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올렸다.

아마도 필자와 일산포럼과 일부 언론이 요진 와이시티(Y-City) 문제와 당시 시중에 떠돌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막아보려는 뜻에서 올렸을 것이다. 

당시 최성 시장이 “요진 특혜의혹을 제기한 분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당시 법정구속 되어도”라고 한 것은 요진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요진 특혜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법정구속되었다고 시민들이 오인(誤認)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일산 와이시티와 관련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검사의 이 부분 공소내용은 피고인이 ‘추가 협약시 법률에 위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최초 협약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답변이 허위답변이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일 뿐 최성 시장이 요진개발과 체결한 기부채납 포기 협약이 허위라는 것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학교건물이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이것은 검사의 공소내용에 최성 시장이 요진개발과 체결한 기부채납 포기 협약이 ‘허위’라는 것은 공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법원은 기부채납 포기 협약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학교건물이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법원은 요진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성 고양시장은 마치 법원이 고양시가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넘긴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으로 판결을 한 것처럼 시민들이 잘못 알도록 했다.

최성 시장은 “같은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분이 아직도 계시네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요진과 관련한 주장을 펴는 사람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잘못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잘 알지 못한다. 굳이 법원의 판결문을 구해 읽어보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내용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시장(市長)이 시민(市民)들을 이렇게 진실(眞實)을 오도(誤導)해도 되는 것인가?
멀쩡한 사람들을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전후 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은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는 와이시티와 관련하여 일산포럼이 주장하는 것이 허위사실인 것처럼 잘못 알게 될 것이다. 

당시 최성 고양시장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까지 강조했다.

최 시장이 페이스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을 했으니 이제 최 시장은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넘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일산포럼이 토론회를 개최했던 지난 2015년 9월 3일 고양시는 일산포럼에 공문을 보내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체결한 협약에 의한 취득과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 바, 고양시가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일산포럼이 토론회를 알리기 위해 설치한 ‘고양시가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넘긴 와이시티(Y-City) 땅(379억원)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현수막 게시 중지 및 기 게시된 현수막 자진철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고양시는 일산포럼의 “현수막 게시는 고양시 행정과 직원 모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수막은 “고양시가 행정 처리를 잘못하여 학교용지의 소유권이 휘경학원으로 이전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어떻게 고양시가 이처럼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주장할 수 있는가? 
“고양시가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니?” 판결문 어디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인가? 

최성 고양시장에게 묻는다! 

고양시가 지난 2015년 9월 당시 일산포럼에 보낸 위 공문이 허위사실입니까? 허위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공문이 허위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자가 한 일이라 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 할 겁니까? 

최성 시장은 법원의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반드시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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