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워킹맘산책]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 송지숙
  • 승인 2017.09.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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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석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비참하고 원망스럽고 괴롭다. 처음에는 성희롱 당하면서 창피했고, 문제제기 이후 동료직원들의 따돌림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집에 누가 들어올까 겁나고, 길에서 성희롱 가해자를 만날까봐 두렵다.”(박미라, ‘너를 공감해’ 중 발췌)

직장이라는 공간은 일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모여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을 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런 공간이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일까?

직장 내 성희롱은 삶의 중요한 공간 중의 하나인 직장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어제까지 함께 웃고 지내던 동료들의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대해 배신감을 느껴야하고, 성희롱 가해자로부터의 압박과 두려움을 견디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일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묵과한다. 여성가족부 2015 성희롱 실태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78.4%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정부나 학계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미온적인 대처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멀리서 냉정한 시점으로 바라볼 때나 가능한 진단이다.

2016년 서울여성노동자회의 통계조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전체 57%로 조사됐고, 그 불이익의 양태가 “파면, 해임, 해고 등의 신분상실”의 불이익이 53.4%로 조사됐다. 이러한 회사 내에서의 분위기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는커녕 언급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및 직장상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예방 교육자료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사업주∙직장상사인 경우가 92.1%에 육박한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①육체적 행위 ②언어적 행위 ③시각적 행위 ④기타 성희롱으로 나뉠 수 있는데, 핵심은 성희롱 피해자가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염려하기보다는 본인이 피해당시 어떠한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하고, 사건발생의 시간과 발생과정 등을 상세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위와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를 지나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해진다.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중에 평소 직원에 대해 목, 어깨, 머리카락, 브래지어의 끈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하고, 출장 시 그 직원의 엉덩이를 치면서 “상무님 잘 모셔”라고 말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상습적으로 일어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 가해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반면 회사 내 문제제기를 한 직원은 전보조치 및 부서 내 왕따를 당하는 등의 일방적인 피해를 받았다. 관행적 성희롱이 만들어낸 폐해는 이렇게 심각하다.

직장 내 성희롱은 회식자리에서 많이 발생하곤 한다. 여러 사례들 중 회식자리 성희롱은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블루스를 추자고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억지로 팔짱을 끼고 차에 태우는 행위 등 직접적인 육체적 행위로 발생하는 성희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회식자리 성희롱은 가해자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라고 항변하고는 하는데, 이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항변의 여지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먼저, 회사 쪽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요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요구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벌칙조항이 회사에 적용되므로, 이에 대해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조치가 가능하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우리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먼저 요구하는 것보다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직장동료들의 위로와 응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회사 내 조직문화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직장 내 성희롱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자.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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