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해 아동보육시장 개혁하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해 아동보육시장 개혁하자
  • 송지나
  • 승인 2017.06.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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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고용 안정·보육의 질 제고’ 동시 달성 가능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사회적 책임 담보 방안도 필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매년 5조원을 웃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교사들을 채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육교사를 선발해 관리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또 보육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한되고 있는 보육 바우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보육정책 개선 필요성을 개진했다.

김진석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보육정책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공적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개입의 여지가 현행 법령 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어린이집 원아들이 보육교사와 함께 공부하고 있다.

 


김진석 교수는 특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보육교사 채용과 보육시설의 운영으로 고용 안정성 및 보육의 질 제고,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공공직접운영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석 교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모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공단이 공개경쟁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서비스공단이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신분도 개별 시설장에 의해 고용되는 관계가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에 의해 고용되는 관계가 됨으로써 종사자 신분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석 교수는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재원 마련과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보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데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한되고 있는 보육 바우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해 교수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지원의 통합 또는 인건비 지원(기본보육료)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개별 어린이집의 수납 제도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등 보조금에 대한 성격의 재규정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의 보완 및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 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미지원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상보육에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아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한된 상황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육예산의 투명성 확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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