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미확인 운전자에 범칙금 12만원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미확인 운전자에 범칙금 12만원
  • 송지나
  • 승인 2017.05.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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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시행차량 파손하고 인적사항 남기지 않아도 12만원 부과
▲ 어린이 통학버스 자료사진.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오는 6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범칙금 규정은 유치원·어린이집이나 방과후학원의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종종 운전기사가 어린이들의 귀가 운행을 하면서 일을 마친 뒤 버스에 아이들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차를 잠그고 퇴근하는 경우 차 안의 아이 생명에 위험이 초래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범칙금 외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규 위반 항목이 늘어났다.
지정차로 위반(4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이 추가됐다.
또한 주차장 등에서 타인 차량을 파손하고 몰래 도주하지 못하도록 사고차량 운전자가 인적사항을 남겨놓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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