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안전 위한 매뉴얼 ‘유명무실’
어린이 통학안전 위한 매뉴얼 ‘유명무실’
  • 김복만
  • 승인 2016.08.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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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교육청 매뉴얼 배포 이후 운전자 안전교육 안해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아이가 통학버스에 방치됐다가 화를 당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어린이 통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를 탄 4세 어린이가 최고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갇혀 있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사고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고 소홀하게 취급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월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이 배포한 안전 매뉴얼에는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하여 어린이 혼자 통학버스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통학버스의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는 매뉴얼대로 뒷자리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가 타고 있는 버스를 장시간 햇볕 아래 방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인솔교사는 차에서 내린 아이들의 수를 점검하지 않았고 유치원측도 등원한 아이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어느 누구도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 측은 경찰조사에서 ‘자율등원이라 출석 원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매뉴얼을 배포한 뒤 5월30일 공문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안내’와 6월 20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도로교통안전공단 등록 지시’ 공문을 보냈을 뿐 별도의 안전교육은 하지 않았다.

보육현장에서 통학버스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사고가 난 통학버스는 경찰청에는 등록돼 있지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관리시스템에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

 


통학버스 안전 매뉴얼에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차량정보와 운영자·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 장치구비 여부 등을 등록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등록은 강제 사항이 아니고 학부모들을 위한 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다”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관리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뒤늦게 유치원과 학교에 통학버스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지시하고 전수 조사에 착수했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럽게 됐다.

앞서 지난 6월1일에도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 5살 여자아이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방치됐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1년 8월에는 경남의 한 어린이집 통학용 승합차 안에 5살 남자아이가 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숨졌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직접 통학차량을 운전했고 인솔교사까지 있었지만, 숨진 아이가 차에 있는 줄도 모르고 문을 닫은 채 차량을 도로에 세워뒀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숨진 아이는 오전 9시께부터 차 안에 방치된 뒤 오후 4시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왔을 때에야 차 안에 방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 어린이집 학부모는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 아이들을 보육기관에 맡기는 것이 두렵다”면서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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