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6·월 13일 치르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전국 17곳에서 치러진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1,000만원을 우선 내야 한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등록 예비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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