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부모 등 상대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정부·지자체, 부모 등 상대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 이성교
  • 승인 2017.07.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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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아동복지법 발의…아동학대 가해자 80%가 부모

[베이비타이즈=이성교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 1만1,708건 가운데 3분의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양육역량을 높이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보호자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부모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 최도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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