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자격시비’ 논란 가열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자격시비’ 논란 가열
  • 이성교
  • 승인 2018.01.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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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치협 회장 선거 무효 및 재선거 요구 소송 ‘진행 중’
소송단 “1,050명의 선거권이 박탈된 선거는 불법이며 무효”
김 회장 “회무 책임지는 회장으로 선거무효소송 적극 대응”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이 치협 역사상 처음 실시된 직선제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자격’ 및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은 ‘선거관리 부실’ 및 ‘불법선거’로 회원들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협회장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면서 선거무효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H치과의사는 11일 “최초의 치협 회장 직선제 선거가 관리부실, 불법 선거운동, 회원들 간 분열로 얼룩지고 말았다”면서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치과의사협회장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인 모임’을 결성해 30대 치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차 투표 당일 투표시간이 20시까지였지만 치협 콜센터가 18시 이후에 업무를 종료해버려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없었다”면서 “1,050명 이상 회원들의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치러진 치협 회장 선거는 불법이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30대 치협 회장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회원들과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치과의사들은 ‘치협 회장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치협과 선관위의 업무태만과 잘못으로 회원의 신성한 참정권인 선거권이 심각하게 방해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치협 회원들이 현 김철수 회장을 뽑은 제30대 치협 회장 선거에 볼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1차 투표를 하지 못한 1,050명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했다면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회장에 당선된 김철수 회장.

 


지난해 3월 28일 진행된 치협 회장 1차 투표에서 치협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명부 관리와 치협 콜센터의 조기 업무 마감으로 1,050명의 회원들이 선거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권자 총 1만3,9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투표 결과, 1번 이상훈 후보가 3,001표(득표율 32.9%), 2번 김철수 후보 3,097표(34.0%), 3번 박영섭 후보는 3,021표(33.1%)를 각각 얻었다.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김철수 후보와 3위를 기록한 이상훈 후보 간 표차가 96표에 불과하고, 2위 박영섭 후보와 3위 이상훈 후보 간 표차는 20표밖에 되지 않는다.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2번 김철수 후보와 2위를 기록한 3번 박영섭 후보가 결선투표를 실시해 김철수 후보가 치협 제30대 회장에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3,001표를 얻은 이상훈 후보가 1위와 96표차, 2위와 20표차로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전화번호 오류와 콜센터 조기 마감으로 투표를 하지 못해 사실상 ‘강제 기권’ 처리된 1,050표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1,050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면 결선투표 진출자가 달라지고, 30대 회장 당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게 회장선거무효소송단의 주장이다.

▲ 영남권 지역 사무국에서 파악한 지부별 누락 선거권자 현황. 제30대 치협 회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재물 캡처.

 


제30대 치협 회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영남권 지역 사무국에서 확인한 내용이라면서 대구지부와 부산지부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권자가 각각 20%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구지부에서는 선거권자 629명 가운데 123명(19.6%)이 휴대폰번호 변경으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됐으며, 부산지부는 선거권자 920명 가운데 177명(19.2%)가 같은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된 것으로 집계했다.

대전지부에서는 전체 선거권자 400명 가운데 모바일투표자의 25%인 50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광주지부는 선거권자 421명 중 13명이 문자오류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는 지부에 유권자 개인정보 변경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조차 없었다”며 “017이나 016 번호 사용자도 투표 문자를 받은 경우가 있지만 회신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일 치협 콜센터는 선거인명부 수정을 요청하는 회원들이 몰려 연결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후 6시부터는 콜센터 업무가 종료되면서 8시까지 계속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속출했다.

▲ 치협 콜센터 업무 조기 마감으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 제30대 치협 회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재물 캡처.

 


선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 SNS에서는 아울러 치협 콜센터가 6시 이후 업무 마감을 하면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음에도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휴대폰 메신저를 캡처해 올려놓으며 선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제30대 회장 선거의 문제점 지적이 잇따르자 박영섭 후보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지난 3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김철수 후보에게 재투표를 촉구한다”면서 “만약 결선투표에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투표를 꼭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위와 20표차로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이상훈 후보는 “선거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협회와 선관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회장단 선거 이후 선거무효소송으로 인해 치과계에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회무를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선거무효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회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회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치협은 내부 조사를 통해 제30대 치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미흡한 선거관리규정 및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음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과 미납 회비 강제징수를 연계하지 말라’는 복지부의 명령을 묵살하고 ‘배짱’ 회비 징수를 강행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전문의자격시험 위탁계약 해지, 사단법인 등록 취소 등 초강경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회비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치협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회비를 완납한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11일 실시했다.  

▲ 김철수 치협 제30대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회장단 선거 이후 선거무효소송으로 인해 치과계에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회무를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선거무효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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