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여성 살인범죄에 최대 사형 구형
검찰, 아동·여성 살인범죄에 최대 사형 구형
  • 이성교
  • 승인 2018.01.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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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살인죄 구형량 대폭 높여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 여성과 아동 관련 강력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한 방안’을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살인죄 구형량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구형 기준을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게 골자다.

새 구형기준에 따르면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살인죄는 무기징역 구형을 기본으로 한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마’ 살인의 경우에도 가중해 구형한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거나 생활고로 인한 범죄는 구형량을 감경한다.

음주 상태에서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엄정하고 통일된 구형으로 살인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여성과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살인죄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은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살인죄에 대해 선고하는 형량은 집행유예부터 사형까지 천차만별이다. 법원의 살인범죄 통상 형량은 징역 10~16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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