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CJ 계열사, 학교 급식 ‘상품권 로비’ 적발
풀무원·CJ 계열사, 학교 급식 ‘상품권 로비’ 적발
  • 김복만
  • 승인 2017.09.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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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 4억7천만원 상품권 뿌려 3억원 과징금
CJ프레시웨이, 영양사들에 3천만원 상당 CGV 영화 상품권 제공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풀무원의 계열사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급식 영양사를 상대로 수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뿌리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위해 학교 영양사들에게 4억7천여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에게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식자재 납품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4년간 수도권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최대 2,000만원 등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2014년 5월부터 2년간 전국 727개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CGV 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가 들통난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CJ프레시웨이는 CJ그룹 계열사로,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식자재를 더 많이 구매할수록 더 많은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면서 급식 납품 로비를 벌여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푸드머스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상이면 매출액의 2%, 500만원 이상이면 3%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했다. 비용은 10개 가맹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했다.

CJ프레시웨이는 판매촉진 대상 품목 35개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고 그 식단과 후기를 제공하면 CGV 상품권 2매를 지급했다.

▲ 지난해 10월 오산의 A고등학교 식당에서 배식받은 한 학생의 식판에서 사마귀 형체가 그대로 발견됐다.

 


가공 식재료는 학교별로 매달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가 정해진다. 이때 학교 영양사가 입찰 공고에 사용되는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면서 특정 제품의 이름을 적도록 함으로써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낙찰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의 로비는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상품권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학교·학부모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 식재료 제조업체 중 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 등 4개 대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먼저 조사가 마무리된 대상에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원 F&B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대상이 3,19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9억7,0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를 나눠준 것으로 보고 올해 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원F&B는 499개교 영양사들에게 2,500만원 상당의 커피 전문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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