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통증 완화제’ N사 P제품 행정처분 예정
식약처, ‘통증 완화제’ N사 P제품 행정처분 예정
  • 이성교
  • 승인 2017.09.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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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파스, 근육이완제, 진통소염제’ 표시로 의약품 오인 우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이저리그 출신 야구선수 등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피로완화, 통증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는 N사 P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P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N사에 대하여 화장품법의 표시
·광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피로, 관절통, 통증, 염증 등의 질병 치료
·경감·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위반사유가 적시돼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그동안 N사는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유명 야구선수가 효과를 인정했다면서 피로 예방 및 완화, 근육·관절통의 예방 및 치료, 통증완화에 효능이 있는 ‘통증 완화제’ 크림으로 홍보해왔다.

특히
피로예방과 근육통에 효과가 있다며 ‘냄새 없이 바르는 파스’ ‘바르는 근육이완제’ 등의 표현을 써왔다.

그러나 피로와 관절통, 통증, 염증 등은 식약처 기준상 질병이므로 여기에 효과가 있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이 크림은 의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당연히 N사 P제품은 그 효능에 대해서도 식약처 등 당국의 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

식약처는 “N사 P제품이 표방하고 있는
‘바르는 파스, 근육이완제, 진통소염제’ 등의 사용목적 및 효능·효과 등이 기능성 화장품 정의에 적합하지 않아 소비자가 질병의 치료 및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매용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N사의 P크림은 홈쇼핑과 인터넷사이트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홍보하며 소비자를 유인해왔다”며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니터링 강화해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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