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25일 출범 ‘서민금융 지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25일 출범 ‘서민금융 지원’
  • 김복만
  • 승인 2017.04.2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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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포인트 출연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영세가맹점 지원
하반기 중 카드 해지 때 1만원 미만 소액포인트 환급 추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카드 소지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를 활용해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카드사의 소멸 포인트를 출원받아 자본금 300억원의 재단법인으로 25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소멸 포인트와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기부받아 운영된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소멸 포인트가 줄어들어도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수준의 재원을 지속해서 출연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소멸 포인트를 출연해 모은 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카드 회원 가운데 신용
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에 사용된다.

신용카드 회원 중
연체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 한해 연 2∼4% 금리로 5년 이내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백만원을 지원한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대출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공익광고 및 교육 활동도 뒷받침한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겸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신용카드업계가 사회적 책임과 나눔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재단을 설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재단 출범을 시작으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무성 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장(왼쪽부터),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겸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이 25일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범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중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미만으로 남은 소액포인트도 환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카드 해지 때 남는 소액포인트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해져 잔여 포인트 활용도가 높아진다. 지금은 포인트가 1만원 이상 남았을 때만 현금으로 환급해줘 카드 해지 때 소액포인트는 쓰지 못하고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4분기부터 모든 신용카드사는 통신요금·공과금 등을 자동결제할 때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일부 카드사는 현재 자동결제 내역을 알리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전월 카드사용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카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계산이 복잡해 고객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카드사용실적 산정 기간(주로 매일 1일∼말일)과 카드이용액 청구 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고, 할부이용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고객은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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