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뇌물공여’ 혐의 기소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뇌물공여’ 혐의 기소되나
  • 이성교
  • 승인 2017.03.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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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K 111억 뇌물공여 ‘80억 약속’ 뇌물혐의 처벌 검토
최 회장 고강도 조사…미르·K재단 출연 대가성 집중 추궁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111억원을 ‘제3자 뇌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검찰은 21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최 회장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8일 오후 2시께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이라는 거액을 출연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집중 조사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또 SK그룹이 최순실씨가 운영과 설립에 개입한 K스포츠재단·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와 80억원의 별도 지원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점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가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80억원을 지원하는 큰 틀의 의사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최 회장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과 독대에서 “앞으로도 미르·K재단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하면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자필 확인서를 받아, 향후 입건 및 형사처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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