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공여·위증’ 혐의 구속영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공여·위증’ 혐의 구속영장
  • 이성교
  • 승인 2017.01.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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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벌총수 영장 1호’…다음은 롯데·SK·CJ ‘초읽기’
법원 18일 영장심사,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불구속 수사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이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에 지원한 대가성 금전,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벌 총수를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오는 18일 영장심사에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 및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공식 입건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고, 둘 사이의 이익공유를 상당부분 입증했다면서 대통령에게 뇌물죄·제3자뇌물죄 적용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이 특검보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게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씨를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보고 최씨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검은 이날 SK, CJ 등도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삼성 수뇌부 수사에 이어 조만간 SK와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뇌물 의혹 기업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삼성 외에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우선으로 꼽히는 것은 롯데그룹과 SK그룹이다.

특검팀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수뇌부 여러 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각각 111억원, 45억원에 이른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SK와 롯데에 현안 해결을 대가로 출연금이나 기타 요구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도 차은택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K컬쳐밸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거론된다.

특검은 지난해 이재현 CJ 회장의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청와대와 CJ 간에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안종범 수첩’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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