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 편성
추가경정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 편성
  • 김복만
  • 승인 2016.07.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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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미편성액 1조1천억 충당하고도 남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201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전국 교육감들의 반발과 달리 추경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누리과정 논란은 종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1조9,000억원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의 세출 확대 방안에는 3조7,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보강 예산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교부세 1조8,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의 재원으로 대부분 활용된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으로 우선 사용하게 돼 있다.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도 당연히 교육기관에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편성 재원이라고 밝히고 있는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내려가는 만큼 최대 1조1,000억원인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교육청 재정상태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데다 이번 추경까지 더해지면 교육청들이 더이상 ‘재원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 전액 미편성한 교육청 중 1,117억원이 부족한 인천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액 편성이 가능하며 편성 후에도 4,249억원의 여유 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현재 지방교육재정 예산이 부족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교육청에서 계속 재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정부가 추경으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 이상으로 재정을 보강해준 만큼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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