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부의장 “고양시 학교용지 ‘3자 합의’·보조참관 ‘탈세’ 공조”
이홍규 부의장 “고양시 학교용지 ‘3자 합의’·보조참관 ‘탈세’ 공조”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11.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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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휘경학원·요진개발 ‘3자합의서’, 학교부지 휘경 소유권 확정”
“요진개발·휘경학원 증여 원인무효소송에 고양시 보조참관인 불법”
“고양시 보조참관인 참가 통해 증여세 탈세 피하는 ‘사기소송’ 의혹”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 간 ‘3자 합의서’ 문제를 지적하는 이홍규 전 고양시의회 부의장.
고양시의회에서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위한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 간 ‘3자 합의서’ 문제를 지적하는 이홍규 전 고양시의회 부의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고양시 전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 고소·고발된 가운데 이른바 고양시의 ‘3자 합의서’와 ‘학교용지 증여 원인무효소송 보조참관인 참가’가 학교용지 증여세 탈루를 돕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달 말 고양시 이00 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고 국세청에도 관련해 탈세 재신고를 한 데 이어 정치권도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 간 ‘3자 합의서’와 고양시의 ‘요진개발·휘경학원 간 학교용지 증여 원인무효소송 보조참관인 참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홍규 전 고양시의회 부의장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문제가 심각했던 직전 제8대 고양시의회에서 ‘요진 학교부지 기부채납 환수 TF팀’에 참여해 기부채납 문제에 직접 관여했을 당시의 기억과 사실관계를 통해 학교용지 환수 과정의 불법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베이비타임즈는 지난 23일 이홍규 부의장 1차 인터뷰에 이어 2차 인터뷰에서는 ‘3자 합의서’와 ‘학교용지 증여 원인무효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과 관련한 문제를 상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이홍규 전 부의장과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문) 고양시·휘경학원·요진개발이 체결한 ‘3자 합의서’가 왜 문제인가.

답) 고양시·휘경학원·요진개발이 체결한 ‘3자 합의서’는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증여한 학교부지(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서다.

3자 합의서대로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무상증여하게 되면 휘경학원은 요진개발에서 증여받은 학교부지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시 집행부에서 변호사 및 동대문세무서 자문 결과를 들어 설명했는데, 왜 휘경학원이 증여세를 떠안으면서까지 고양시에 무상증여하려 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부지에 대한 휘경학원의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에서 보듯 학교부지와 관련하여 고양시와 휘경학원은 직접적인 법적 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은 학교재산 무상증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르고 고양시와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3자 합의서를 작성했을까’ 이 역시 의문이었다.

이유는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복합개발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요진개발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약을 맺었지, 휘경학원과는 아무런 계약이 없기 때문이다.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소송 판결 및 협약서에서 보듯 학교설립 불가 시 휘경학원은 학교부지를 요진개발에 이전하여 고양시로 기부채납하면 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휘경학원이 제출한 학교부지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을 2020년 6월 30일, 9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거부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의무를 대신 이행하기 위해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제공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학교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불허한 바 있다.

민선7기 이재준 고양시장 재임 당시 고양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하는 이홍규 전 고양시의회 부의장(왼쪽)과 이재준 시장.
민선7기 이재준 고양시장 재임 당시 고양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하는 이홍규 전 고양시의회 부의장(왼쪽)과 이재준 시장.

문) 법적 의무관계가 없는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가.

답) 3자 합의서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이 2020년 4월 24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휘경학원이 직접 고양시에 학교부지를 무상증여 방식으로 이전하려 했다는 점이다.

3자 합의서 제2조는 ‘고양시, 요진개발(주), 휘경학원 3자 간의 합의에 따라 휘경학원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고양시에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고양시와 요진개발(주)은 이를 승낙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학교부지 등 기부채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한 공공기여를 통해 요진와이시티 용적률을 700%로 완화한 부분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3자 합의서’의 무상증여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만약 이(3자 합의서) 내용을 문자대로 해석하게 되면 학교부지가 휘경학교의 소유라는 것을 고양시를 포함한 3자가 인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증여를 하려면 (휘경학원에 학교부지)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3자 합의서는 오히려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의 이익을 대변한 측면이 있었음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 3자 합의서가 고양시의회에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나.

답) 시의회에서 ‘3자 합의서‘에 대해 3가지 이유로 보류 결정을 했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것은 3자 합의서의 내용이다.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은 합의서와 함께 부속합의서도 체결하였는데, (집행부가 잠시 보여주고 회수해가서) 정확한 문구는 생각나지 않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부지 처분인가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서 체결 후 60일 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을’ 또는 ‘병’ 귀책사유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낙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학교부지 기부채납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합의서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기 위한 합의서인지 매우 혼란스러웠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경우에 소송한다’는 합의서로,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은 그렇다하더라도 고양시장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합의서에 사인을 했는지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후 원인무효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면서 3자 합의(서)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문) 요진개발·휘경학원 간 학교용지 증여 원인무효소송과 고양시의 보조참관인 참가를 고철용 본부장은 ‘사기 소송’으로 봤다.

답) 학교부지를 고양시가 보조참관인으로 참여해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간 진행된 ‘(학교용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이른바 원인무효소송 판결에 따라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되찾아왔지만, 고철용 본부장은 본 소송을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고양시가 ‘3자 증여세 탈세 공모’에 의한 ‘사기 소송’으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본부장의 ‘사기 소송’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개연성이 있다고 보며 자세한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제가 고양시 학교부지 환수 후 시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부지 처분허가 불허 결정에 휘경학원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은 2020년 11월 5일 휘경학원에 이의신청 불수용 통보를 했다. 그러자 휘경학원은 그해 12월 14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이후 취하해 행정심판은 종결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진개발(원고)은 2020년 9월 21일 휘경학원을 상대로 이른바 원인무효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을 제기했기, 고양시는 뒤늦게 2021년 1월 7일 보조참가신청서(원고 보조)를 제출해 2월 3일 1심판결에서 요진개발이 승소했다.

여기에서 원인무효소송의 제기 시점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교육감은 휘경학원이 제출한 학교부지에 대한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을 2020년 9월 16일 거부 처분하였고, 요진개발은 마치 이 거부처분을 기다리기나 한 듯 5일 후인 2020년 9월 21일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것도 토·일요일 포함해서 5일 만에 이루어졌다.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간에 모종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만일 휘경학원이 ‘3자 합의서’대로 진심으로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무상증여 하고자 했다면, 서울시교육감의 거부처분이 있은 뒤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했어야 하는데, 휘경학원은 거부처분 후 90일이 경과되고 행정심판 청구기간 만료일인 2020년 12월 14일에 마지못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휘경학원의 취하로 행정심판은 종결됐다. 이런 과정을 볼 때 3자 합의에 의한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고양시 무상증여 목적이 진심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

문) 원인무효소송 재판부는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답) 원인무효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각 행정소송이 모두 패소 확정되고 난 다음인 2020년 1월 9일 피고(휘경학원)에게 ‘이 사건 학교부지를 무상 출연한 것은 사립학교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토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휘경학원)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한 점(3자 합의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학교부지에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하고 원고(요진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증여한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이 다시 요진개발에 돌려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증여세도 내지 않도록 해주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는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 하려던 ‘3자 합의서’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이 체결한 증여계약을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판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취지의 판결문이다.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이 2020년 4월 느닷없이 3자 합의서를 들고나온 데에는 이 판결문에서 본 바와 같이 아주 치밀한 계산과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3자 합의서는 앞서 문제 제기를 한 바와 같이 (휘경학원이 고양시로 학교부지 무상증여) 이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소송에서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재판부에 어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선적 합의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더 큰 문제는 고양시가 원인무효소송에서 뒤늦게 보조참관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요진개발과 휘경학원만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였다면 부모와 자식(휘경학원 이사장과 요진개발의 대표)이라는 특수관계인 간 짜고 치는 소송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고, 증여세 탈루의 개연성이 있어 ‘부담부 증여’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양시가 보조참관인으로 재판에 참여함에 따라 (원인무효소송의 의도가) 증여세 탈루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부지 기부채납의 진정성으로 재판부가 인식(오판)했다는 점에서 (시가) 도와준 꼴이 됐다고 본다. 그리고 이 재판으로 학교부지는 2021년 2월 23일 고양시로 귀속됐지만, 증여세 등 탈세 혐의는 무혐의 처리되어 세금 추징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문) 학교용지 기부채납 완결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이 아닌가.

답) 그렇지 않다. 이재준 시장의 민선7기와 같은 기간인 제8대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했던 시기에 벌어진 학교부지 환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덮어서는 안 될 많은 문제가 내재돼 있다.

학교부지 기부채납 관련 공적 등 관련 문건도 잘못 기록됐다는 말들이 많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학교부지 기부채납 관련 ‘셀프 포상’ 공적 조작을 했다는 기사가 난 것을 봤고, 민선8기 인수위원회에서 ‘학교부지를 찾아오는 데 있어 고철용 본부장의 탈세신고 및 국세청 압박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감사실 직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도 접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고철용 본부장은 학교부지를 포함한 요진 기부채납 문제를 목숨(단식투쟁)을 걸고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이후로도 육체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탈세 등 핵심적인 논점을 가지고 문제 제기 및 해법을 찾아온 분이다. 고양시가 고 본부장에 대해 단 1%의 공적 인정은커녕 표창장 상신도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다. 이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학교부지를 찾아온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휘경학원 등에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탈세공모 혐의에 대한 고양시 행정의 진위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요진 기부채납은 ‘(초과)수익률 배분 문제’가 남아 있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고양시는 (기부채납이) 최종 종결되는 그날까지 정의로운 고양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전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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