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전 고양시의회 부의장 “학교부지 기부채납 과정 심각한 위법”
이홍규 전 고양시의회 부의장 “학교부지 기부채납 과정 심각한 위법”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11.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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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휘경학원·요진개발 체결 ‘3자 합의서’ 하자 있어 보류 결정”
“학교부지 휘경학원에 무상 이전은 고양시의회 의결 없는 불법증여”
“요진개발·휘경학원 증여 원인무효소송에 고양시의 보조참관인 불법”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고양시 전 시장과 관계 공무원 고소돼
요진개발 학교용지 기부채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홍규 전 고양시의회 부의장.
요진개발 학교용지 기부채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홍규 전 고양시의회 부의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고양시 전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을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무더기로 검찰 고소·고발하면서 학교용지 기부채납 과정의 불법·비리 의혹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요진와이시티 업무용지 및 업무빌딩, 학교용지 기부채납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고 본부장은 지난달 말 고양시 이00 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요진개발 및 휘경학원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고 국세청에도 관련해 탈세 재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베이비타임즈는 제8대 고양시의회에서 고철용 본부장 등 시민들의 요구로 구성된 ‘요진 학교부지 기부채납 환수 TF팀’에 참여해 기부채납 문제에 직접 관여했던 이홍규 전 부의장을 만나 학교용지 환수 과정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들어봤다.

다음은 이홍규 전 부의장과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문)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전 고양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는데.

답) 고 본부장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00 전 고양시장과 관련 공무원, 요진개발 대표와 휘경학원 관계자 등을 약 2000억원대 탈세 공모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이 전 시장 등을 검찰이 조세포탈법 위반의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 개시했다는 내용을 알았다.

문) 학교용지 기부채납 과정에서 고양시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가.

답)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문제, 이른바 ‘요진게이트’는 10여년이 넘도록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이기에 시민들께서도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민선7기 이재준 시장 때인 2021년 9월 감사결과를 발표한 ‘특정감사’를 통해 이전 시장들의 ▲1·2차 협약서 및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등 총 9건의 잘못된 고양시 행정이 드러났다.

이재준 전 시장은 재임 당시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를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현직 고위직 공무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는데, 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면 강현석·최성 전 시장 때의 사항이다. 이는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은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의 문제이기에 감사보고서와 언론보도를 통해 ‘요진게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오늘은 민선7기 들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요진 기부채납 대상 중 학교부지에 한정해 특정감사에서 빠진 민선7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민선7기 요진 학교부지 기부채납이 완료되기까지 간략한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얘기하겠다.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2항 “공동주택 등 사용승인 이전까지 학교 설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에 따라 학교부지를 복합용지의 사용승인일인 2016년 9월 30일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 무효를 주장하며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2016년 10월)했지만, 고양시가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양시는 대법원 최종 승소를 근거로 2019년 4월 26일 ‘학교용지 용도변경 및 소유권이전조치’를 요진개발에 요구했으나, 요진개발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용지는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고 2019년 7월 5일에는 시가 “학교용지 기부채납 구체적 이행계획 제출”을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통보하고 이후 6차례 기부채납을 촉구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 이렇듯 요진개발은 대법원 최종 승소와 고양시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1년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0년 4월 8일 휘경학원 이사회는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 할 것을 의결하고, 그해 4월 24일 고양시와 요진개발, 휘경학원 3자는 학교부지 무상증여에 관한 합의서(3자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런데 시는 3자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전에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백석 Y-CITY 공공기여토지 학교용지 기부채납’ 안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합의서의 절차적 하자 및 부당성을 지적했고 해당 안건은 계류(2020년 4월 23일)되었다.

이후 휘경학원은 요진 학교부지에 대한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9월 16일 이를 최종적으로 거부처분 함에 따라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이 체결한 ‘3자 합의서’에 의한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요진개발 무상증여 계획은 무산됐다.

그런 뒤 요진개발은 2020년 9월 21일 휘경학원을 상대로 (학교부지 증여) 원인무효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고양시는 2021년 1월 7일 이 소송의 보조참가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 2월 3일 요진개발이 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월 18일 항소기간 도과까지 휘경학원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고 그해 2월 23일 고양시로 학교부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문) 이 부의장은 2019년 10월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학교부지를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으로 증여한 것을 ‘불법증여’로 규정한 이유가 있는가.

답)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도부터 꾸준히 학교용지에 자사고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계획도 없음을 밝혀왔다. 2014년 6월에도 경기도교육청(교육감)으로부터 자사고 등 학교설립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요진개발은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증여(2014년 11월 19일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간의 증여계약서 체결)했는데, 이는 요진개발이 제기한 ‘주택건설산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휘경학원이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의 판결문에서도 확인되는 사실로, 문제가 되는 증여이다.

또 추가 협약 시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 이전하기로 한 것은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증여다. 여기에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이 맺은 증여계약서에는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을 적시했을 뿐, 학교설립이 안 될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고양시로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 누락돼 실질적으로 학교용지가 휘경학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해당 부지를 휘경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해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 반환 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업무상 배임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다.

고양시 기부채납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고양시 백석동 학교부지.
고양시 기부채납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고양시 백석동 학교부지.

문) 이재준 전 시장은 2022년 2월 발간한 자신의 저서 ‘돈버는 시장’에서 학교부지 환수와 관련 시의회가 지연시켰다는 내용을 기술했는데.

답) 이 시장이 서울시교육청에 ‘휘경학원의 증여를 도와주면 안 된다’며 “시의회가 민원을 제기해 1년 이상 지체하도록 만들었다. 납득할 수 없었다”라고 썼으나, 당시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반환과 관련해 민원 제기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부지 반환을 지체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행정기관의 일 처리는 법과 규정 등에 따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항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2020년 5월 7일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42회)때 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백석동 1237-5번지토지(학교부지) 기부채납’ 안건 심사가 있었는데, 내용은 증여세 도래 등의 이유로 그해 4월 7일에 휘경학원이 직접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제안해 옴에 따라 고양시와 휘경학원, 요진개발은 이에 대한 ‘3자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기획행정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보류’ 결정했다.

문) 시의회에서 ‘3자 합의서‘에 대해 보류 결정을 한 이유는 뭔가.

답) 이유는 3가지다. 첫째는 (안건 상정) 절차의 위법으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4월 1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4월 22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 후 4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4월 24일 ‘3자 합의서’를 체결했다.

즉 절차를 살펴보면 합의서도 체결 안 해 땅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 수 있으며 더구나 의회 안건 제출은 황당하다 하겠다. 원래대로라면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해 ‘3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제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다. 행정절차가 무질서하게 진행됐다. 무슨 이유에선지 서둘러 추진한 느낌이다.

둘째, 더욱 황당한 일은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증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부지) 처분허가가 선행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인데, 집행부에서는 휘경학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처분허가 신청(4월 24일)을 했으니 (교육청의 처분허가가 된다는 전제하에) 의결해 달라고 억지를 쓴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끝까지 ‘불허’ 처분을 내렸으니 고양시로 휘경학원 학교부지 증여는 불가한 것이다.

문) 세 번째 이유는 뭔가.

답) 고양시가 요진개발, 휘경학원과 체결한 3자 합의서는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 당시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기부채납 근거와 관련해 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3자 합의서’(고양시·휘경학원·요진개발)를 들어 의결을 요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다.

당시 집행부에서 말한 내용을 설명하면, 당초 2차(추가)합의서 제6조2항에는 ‘학교설립이 불가할 경우 요진개발은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있지만 요진개발이 학교용 기본재산으로 휘경학원에 증여해 돌려줄 수 없다고 한 상태에서 휘경이 고양시에 직접 제공하겠다고 하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학교용지는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예외조항으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는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3자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양시 변호사와 동대문세무서 자문에 따르면 휘경학원에서 학교부지를 고양시로 직접 기부채납하면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전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고 말하고, 반면에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을 상대로 (학교부지를 증여한 것이 무효라면서) 다시 소유권을 달라고 하면 원인무효가 되기에 (증여세) 비과세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자 합의서대로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무상증여하게 되면 휘경학원은 요진개발에서 증여받은 학교부지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왜 증여세를 내면서까지 고양시에 직접 기부를 할까, 차라리 원인무효소송을 통해서 가져오면 증여세 발생이 안 될 텐데 말이다. 너무 비상식적이기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고양시가 요진개발, 휘경학원과 체결한 3자 합의서는 폐쇄주의·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비라는 미명 아래 합의서 문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직전에 제출하고, 심의를 마치기가 무섭게 회수해 갔다.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숙고해 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왜 이런 식으로 (이재준 시장이) 요진개발 기부채납 문제를 논의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시의회 상임위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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