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영상이 온라인에?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내 영상이 온라인에?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8.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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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그루밍‘ 최근 범죄율 증가... 피해자 대부분 미성년자
협박 등 처한 피해자, 지체 말고 경찰 및 기관에 신고해야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성범죄의 피해, 가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사진이나 영상의 가공·합성 프로그램 보급이 확산하고 그 영상물의 유포·재유포 등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영상물 합성 및 유포 등의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데,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의 성범죄‘를 말한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는 최근 들어 더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그루밍이란 익명의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 행위를 진행하며 후에 피해 폭로를 막는 행위의 범죄다. 이 범죄가 더 악랄한 이유는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가해자들은 먼저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해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얼굴 사진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오프라인 만남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잘못된 관계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도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가해자가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과 전송했던 파일 등의 유포를 빌미로 자신의 말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을 가하며, 이후 추가적인 피해 촬영물을 얻어내거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성별, 나이 등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특이점을 이용해 범죄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몇 년전만 해도 ‘N번방 사건‘과 같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까지 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동료 헤리케인,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에서 케인을 딥페이크해 제작한 영상이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문제는 본인도 모르게 유포가 되고 있으며, 그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유튜브 갈무리)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동료 헤리케인,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한국 드라마 오징어XX의 한 장면에서 케인을 딥페이크해 제작한 영상이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문제는 본인도 모르게 유포가 되고 있으며, 그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유튜브 갈무리)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사례

-딥페이크 성범죄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편집하거나 일반인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하는 범죄이다. 더욱이 범죄자들이 개인 소셜계정 등의 프로필 사진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 기술이 계속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유행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딥페이크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유포 협박

헤어진 남자친구가 재회를 요구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 등의 협박을 하는 범죄유형이다. 이 경우는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금전,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하며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피혜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그루밍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해 전송해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좀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범죄이다.

-유포·재유포

서로가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대화방, SNS, 성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된 사진을 업데이트하거나 헤어진 연인과 찍었던 성적 촬영물을 이별의 보복성으로 성인사이트에 올리는 범죄다.

-불법촬영

성범죄자들이 공공장소의 화장실, 탈의실 등 초소형 카메라, 특정도구 모양의 카메라를 불법적으로 설치해 신체의 일부나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개인적인 공간, 숙박업소 등에 불법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진행하는 피혜사례도 속출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안내 포스터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안내 포스터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경찰청 - 수사지원 

피해자들은 경찰관 방문 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을 통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일단 피해자들은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빨리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영상물은 담당 수사관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여성 경찰관을 배석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해자 실명 대신 가명을 활용해 사건서류 작성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무료 국선변호인 선임, 가족·상담원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피해 진술 반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술녹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재유포 방지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률·의료·수사 지원 연계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영상물에 대해 심의 후 접속을 차단하거나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등 시정조치 명령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심리지원

경찰관서별 ‘피해자 전담요원’을 지정, 다각적인 보호·지원이 진행된다. 특히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각 자치단체 주민센터 소속)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경찰청 - 법률지원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 영상물에 대한 증거확보, 채증자료 작성 지원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서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에서 긴급피난처를 제공한다.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그룹홈 형태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며,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검찰청 피해지원실의 문의를 통해 이전비 지원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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