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들, 대검에 진정서 제출...“김오수 총장 공정성 의문”
라임펀드 피해자들, 대검에 진정서 제출...“김오수 총장 공정성 의문”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6.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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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라임펀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 최다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의 빠른 기소를 촉구하기 위해 1일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히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변호한 ‘슈퍼전관’ 변호사였다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이다. 피해자들은 대형 환매 중단이 일어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우리은행이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피해자는 “우리은행은 부실 펀드를 수수료를 목적으로 고의로 판매했다”며 “금융감독원 조사 자료(사내 메신저)를 보면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부실 가능성을 보고받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만약 우리은행이 부실 펀드 상황을 알고서도 고객에게 판매를 이어갔거나 거짓된 내용을 전달했다면 법률상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부실 상황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하는 등의 불법 사기 판매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는 중이다.

특히 지난 2월 23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자율배상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은행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날 라임펀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가 길어지고, 기소가 자꾸 밀리는 상황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김오수 신임 총장은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변호한 법무법인에 고문변호사로 있었기 때문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감원이 민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만큼, 지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검찰의 기소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오수 총장이 ‘봐주기 수사’를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검찰의 조직 특성상, 총장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이기에 알아서 ‘봐주기’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오수 신임 총장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당시 이름을 올린 22건의 사건에는 우리은행 라임펀드 관련 사건 2건이 포함됐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정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해 많은 피해자를 냈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김 총장 측은 후보자 청문위원회 당시 “사건 수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라임과 옵티머스 ‘운용’ 사기 피의자는 변호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우리은행은 내부에서 결정된 분쟁조정 결과만을 가지고 보상 비율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고, 검찰의 빠른 수사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라는 공을 사법부로 넘기면서 김오수 총창 체제의 검찰이 어떻게 행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검찰의 우리은행 기소는 피해자 구제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검찰이 어떤 수사를 이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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